3권 49

순종실록3권, 순종2년 1909년 7월

7월 1일 양력탁지부(度支部)에서 인삼업 임시 조사비 2,221원(圓)과 임시 강습회 경비 770원을 예비금 가운데서 지출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재가(裁可)한다."하였다. 7월 2일 양력조령(詔令)을 내리기를,"음력 5월 15일은 바로 순원 숙황후(純元肅皇后)가 출생한 지 두 번째 회갑이 되는 날이다. 지난날을 추모하매 슬프고 그리운 생각이 더욱 간절하다. 인릉(仁陵)에 완흥군(完興君) 이재면(李載冕)을 보내어 작헌례(酌獻禮)를 섭행(攝行)하라."하였다. 법부(法部)에서, 강도 살인죄인(强盜殺人罪人) 한문선(韓文先)을 교형(絞刑)에 처하는 데 대한 안..

순종실록3권, 순종2년 1909년 6월

6월 1일 양력【음력 기유년(1909) 4월 14일】 황후가 수원(水原) 권업 모범장(勸業模範場)을 돌아보고 나서 휘지(徽旨)를 내리기를, "양잠(養蠶)은 우리나라 풍토에 가장 적합하여 유망한 산업이라는 것을 일찍이 들었다. 백성들의 산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궁중에서 직접 누에치기를 시험하고 있으며, 이번에 다시 명부(命婦)들을 데리고 이곳 잠실(蠶室)을 친히 살피는데 누에치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이 일이 온 나라 백성들의 산업에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믿게 되었다. 오직 우리 백성들은 일치(一致)한 노력으로 누에치기를 발달시키고 특히 부녀자들은 여기에 더욱 힘을 기울일 것을 절실히 바라마지 않는다. 이 명령을 농상공부 대신(農商工部大臣)이 온 나라에 선포..

순종실록3권, 순종2년 1909년 5월

5월 1일 양력【음력 기유년(己酉年) 3월 12일】 칙령(勅令) 제57호, 〈경관 특별 임용령(警官特別任用令)〉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원본】 4책 3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32면【분류】인사-선발(選拔) / 사법-법제(法制) / 사법-치안(治安)칙령(勅令) 제57호, 〈경관 특별 임용령(警官特別任用令)〉을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법부(法部)에서, ‘강도범(强盜犯) 김재수(金在水)를 교형(絞刑)에 처하는 안건을 상주(上奏)합니다.’라고 아뢰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재가(裁可)한다."하였다. 5월 3일 양력탁지부(度支部)에서 수출하는 소에 대한 검역비(檢疫費) 1만 2,448원(圓), 수출하는 소에 대한 검역소(檢疫所) 새 운영비 2만 1,011원을 예비금 가운데서 지출해 줄 ..

순종실록3권, 순종2년 1909년 4월

4월 1일 양력【음력 기유년(己酉年) 윤2월 11일】 이달 5일에 동적전(東籍田)에서 친경(親耕)하겠다고 명하였다.【원본】 4책 3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31면【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농업-권농(勸農)이달 5일에 동적전(東籍田)에서 친경(親耕)하겠다고 명하였다. 법률(法律) 제12호, 〈지방비법(地方費法)〉, 법률 제13호, 〈공익을 위하여 설정한 지방 재산에 관한 안건〔公益爲設定地方財産關件〕〉을 모두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종1품 조희연(趙羲淵)을 표훈원 총재(表勳院總裁)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4월 2일 양력평안남도 관찰사(平安南道觀察使)                     이진호(李軫鎬)에게 관립 평양고등학교 교장 (官立平壤高等學校校..

순종실록3권, 순종2년 1909년 3월

3월 1일 양력【음력 기유년(己酉年) 2월 10일】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임선준(任善準)이 함경남도(咸鏡南道)                     안변군(安邊郡)의 철도 용지(鐵道用地)에 불법으로 포함된 전결(田結) 24결(結) 12부(負) 5속(束)을 면제해 줄 것을 청의(請議)한 일로 인하여, 내각 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이완용(李完用)이 의논을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원본】 4책 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530면【분류】교통-육운(陸運) / 농업-양전(量田)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임선준(..

순종실록3권, 순종2년 1909년 2월

2월 1일 양력【음력 기유년(己酉年) 1월 11일】                      평안남도 관찰사                     이진호(李軫鎬), 평안북도 관찰사                     유혁로(柳赫魯), 경기 관찰사                     김사묵(金思默), 황해도 관찰사                     조희문(趙羲聞), 삼화 부윤(三和府尹)                     김영찬(金永燦), 평양 군수(平壤郡守)                     안승렬(安承烈), 평양 공소원장(平壤控訴院長)                     나가시마 이와오〔永島巖〕, 검사장(檢事長)                     무카이 이와오〔向井巖〕, 검사(檢事)           ..

순종실록3권, 순종2년 1909년 1월

1월 1일 양력【순종 문온 무녕 돈인 성경 효황제 실록(純宗文溫武寧敦仁誠敬孝皇帝實錄) 제3권】                          【음력 무신년(戊申年) 12월 10일】                      친왕(親王)인 군(君)과 승후관(承候官)들을 흥복헌(興福軒)에서 소견(召見)하였다. 이어 궁내부(宮內府)의 친임관(親任官), 칙임관(勅任官), 주임관(奏任官) 및 동(同) 대우관(待遇官)을 희정당(熙政堂)에서 소견한 다음 내각(內閣)과 부(部)의 대신들과 중추원 의장(中樞院議長), 내각과 부의 칙임관, 주임관 및 동 대우, 훈 3등 이상 관리들을 인정전(仁政殿)에서 소견하였다. 이어 일본국                     통감(統監) 공작(公爵)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군사령관 육군 ..

고종실록3권, 고종3년 1866년 12월

12월 1일 병술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주전소(鑄錢所)에서, ‘당백전(當百錢)을 10일부터 행용(行用)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12월 2일 정해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이의익(李宜翼)을 경기도 관찰사(京畿道觀察使)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당백전(當百錢)을 통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주전소(鑄錢所) 초기(草記)가 있습니다만, 공사(公私)에서 거래하는 돈은 장차 신구(新舊) 화폐를 함께 유통하게 되었습니다. 관청과 상하 각 읍의 공납(公納)은 새 돈 3분의 2와 낡은 돈 3분의 1을 상호 편리하게 섞어서 쓰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중앙과 지방에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주전소(鑄錢所)에 화재가 났는데 불길이 퍼져 금위영(禁衛營)의 창사(庫..

한국사 공부 2025.01.08

고종실록3권, 고종3년 1866년 11월

11월 1일 병진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경모궁(景慕宮)의 동향 대제(冬享大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강화도(江華島)의 지휘 체계는 통영(統營)의 규례에 따라 규정을 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무사(鎭撫使)가 으레 겸직하고 있는 본부 당상(堂上)의 직함과 경기 감사(京畿監司)가 띠고 있는 겸 강화 유수(兼江華留守)의 직함을 다같이 감하(減下)하기 바랍니다."하니, 윤허하였다. 11월 2일 정사진강(進講)을 행하였다. 11월 3일 무오진강(進講)을 행하였다. 11월 4일 기미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이연응(李沇應)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삼았다. 전교하기를,"풍덕(豐德)은 두 능(陵)을 모신 곳이고, 인선 왕후(仁宣王后)의 ..

한국사 공부 2025.01.08

고종실록3권, 고종3년 1866년 10월

10월 1일 병술전교하기를,"내가 근일 이래로 고기를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고 잠잘 때에도 포근하고 따뜻한 잠자리가 편안할 줄 모른다. 자나깨나 마음속에 있는 한 가지 생각은 진실로 중앙과 지방의 장수들과 군사들이 밤낮으로 밖에서 지내며 갑옷을 입고 무기를 베개 삼아 자며 창과 칼을 차고 쌀을 일고 밥 짓는 모습이 마치 눈앞에서 환히 보이는 듯하다.아, 사람으로서 누군들 부모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그러나 한 해를 넘기도록 고생하면서 부모를 모시고 자식들을 키우는 즐거운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고생과 온갖 고통을 겪게 되는 까닭을 캐보면 실로 나에게 원인이 있다. 여기까지 말이 미치니 마음이 몹시 슬프다.그러나 채미(采薇)025)  를 하며 한가로이 지낼 수 없는 것은 대체로 갑자기 오랑캐들..

한국사 공부 2025.01.08

고종실록3권, 고종3년 1866년 9월

9월 1일 정사전교하기를,"지난번에 무비(武備)를 잘하도록 신칙하는 것과 전선(戰船)과 조선(漕船)을 통용하는 것에 대하여 이미 대신들이 연석에서 아뢴 바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안일하게 지내서 백성들은 싸움이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무비하는 문제를 놓고 말하더라도 선척은 장부에 이름만 남아있고 실제로는 없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지금의 일들은 목이 말라야 우물을 파는 격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도신(道臣), 수신(帥臣) 및 여러 수령(守令)들이 진실로 있는 힘을 다하여 명령을 잘 받들기 위해 힘썼다면 어찌 이렇게까지 되었겠는가? 생각할수록 통탄스런 마음 때문에 밤잠도 제대로 잘 수 없다.군물(軍物)을 수선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하여 이미 내탕금(內帑金)을 특별히 나누어 주었지만 선척을 고쳐 마련하..

한국사 공부 2025.01.08

고종실록3권, 고종3년 1866년 8월

8월 1일 정해전교하기를,"지난번에 경주 부윤(慶州府尹)에게 특별히 가자(加資)한 것은 특별히 도신(道臣)의 계사(啓辭)로 인하여 포상을 내린 것이다. 이번에 어사(御使)가 이 고을에서 먼저 봉고(封庫)를 거행하였으니, 이로써 그 명실(名實)이 모두 상반되었음을 알겠다. 상벌(賞罰)은 공정하고 엄중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볼 때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 홍익섭(洪翼燮)에게 주었던 자급(資級)은 빨리 환수(還收)하게 하라. 그리고 도신도 역시 잘못 추천한 실수가 없지 않으니 월봉(越俸) 3등에 처하는 벌을 시행하라."하였다. 전교하기를,"군무(軍務)를 잘 다스리는 것은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 그런데 그럭저럭 세월만 보내는 것이 습속이 되어 허술하기가 이보다 더 심할 수 없다. 감사(監司)나 병사(兵使)..

한국사 공부 2025.01.08

고종실록3권, 고종3년 1866년 7월

7월 1일 정사동래부(東萊府)의 수재를 당해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잠삼(潛蔘) 및 중국 배와 교역하는 폐단을 거듭 금지시키고, 개성 유수(開城留守)와 의주 부윤(義州府尹) 및 황해도(黃海道)와 평안도(平安道)의 도백(道伯), 병사(兵使), 수사(水使)로 하여금 그런 사람들이 발각되는 대로 붙잡아 우선 참형(斬刑)에 처한 후 계문(啓聞)하게 할 것을 계청(啓請)하니, 윤허하였다. 7월 2일 무오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종묘(宗廟)와 영녕전(永寧殿)의 추향 대제(秋享大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7월 5일 신유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공충 감사(公忠監司) 신억(申檍)이 올린 장계(狀啓)를 보니, ‘해미현(海美縣) 조금진(調琴津)에 와서 정박한..

한국사 공부 2025.01.08

고종실록3권, 고종3년 1866년 6월

6월 1일 무자헌납(獻納) 권응선(權膺善)이 상소를 올려 이종학(李從鶴)과 박주운(朴周雲)은 문벌과 학술이 홍문관(弘文館)의 직임에 합당치 않으므로, 홍문관의 망단자(望單子)에서 삭제하여 중요한 관리의 선발을 문란하게 하지 않고 공론에 부합되도록 할 것을 청하니, 비답하기를,"이 사람들의 문벌과 학문이 이미 보잘것없다면 영관(瀛館)의 망단자에서 빨리 삭제하도록 하라."하였다. 6월 2일 기축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군정(軍政)과 전결(田結)의 폐단은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중간에 제도를 개혁하면서 일찍이 엄하게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일반 백성들과 가난한 백성들이 피해를 보기는 지금이나 예나 마찬가지입니다.군정(軍政)으로 말하면, 사대부의 묘지가 있는 마을, 고을의 계방(契防), 향교(鄕校)와..

한국사 공부 2025.01.08

고종실록3권, 고종3년 1866년 5월

5월 1일 기미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경모궁(景慕宮)의 하향 대제(夏享大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하였다. 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청송(靑松), 청하(淸河) 등 고을의 화재를 당해 죽은 사람에게 휼전(恤典)을 베풀었다. 정헌용(鄭憲容)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조봉하(趙鳳夏)를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오하영(吳夏泳)을 황해도 수군절도사(黃海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5월 2일 경신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5월 3일 신유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5월 4일 임술진강(進講)을 행하였다. 소대(召對)를 행하였다. 김학성(金學性)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임백수(任百秀)를 의정부 우참찬(議政府右參贊)으로,..

한국사 공부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