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563

고종실록43권, 고종40년 1903년 10월

10월 1일 양력【음력 계묘년(癸卯年) 8월 11일】  평안북도 관찰사(平安北道觀察使) 육군 참장(陸軍參將) 민영철(閔泳轍)을 헌병 사령관(憲兵司令官)에 임용하였다.【원본】 47책 43권 3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95면【분류】인사-임면(任免)평안북도 관찰사(平安北道觀察使) 육군 참장(陸軍參將) 민영철(閔泳轍)을 헌병 사령관(憲兵司令官)에 임용하였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헌병 사령관(憲兵司令官) 민영철(閔泳轍)이 이미 서경 영건 당상(西京營建堂上)을 대직(帶職)하고 있다. 그에게 편리한 대로 왕래하며 감독하도록 하고, 관서 사령관(關西司令官)의 직책은 아직 임시로 섭행(攝行)하도록 하라."하였다. 함경남도 관찰사(咸鏡南道觀察使) 서정순(徐正淳)이 상소를 올려 관직을 사직하니, 비답하기를,"한 ..

고종실록43권, 고종40년 1903년 9월

9월 1일 양력【음력 계묘년(癸卯年) 7월 10일】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도량형(度量衡)을 동률(同律)로 하는 것은 나라에 있어서 먼저 힘써야 할 일이다. 당요(唐堯)와 우순(虞舜) 이래로 정치제도를 세우고 다스림의 원칙을 제정함에 여기에 신중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적이 없었다. 요즘 온도를 측정하고 원기(原器)를 제정하는 여러 나라들의 법은 기장알을 적차(積差)하는 도수에 은연중 부합되는 것이지만 그보다도 더 정밀하다. 우리 왕조의 옛 제도가 좋지 않은 적은 없었지만 오랜 세월 답습해 오니 온갖 폐단이 다 생겨나 드디어 마을마다 말〔斗〕이 다르고 집집마다 자〔尺〕가 같지 않은 데까지 이르렀다. 간사함과 거짓이 날마다 늘어나고 현혹이 날로 심해지니 이를 크게 징창(懲創)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

고종실록43권, 고종40년 1903년 8월

8월 1일 양력【음력 계묘년(癸卯年) 6월 9일】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김규홍(金奎弘)이 아뢰기를, "규정된 날짜에 출근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미 주품(奏稟)하고 경계를 보였는데도 지난달 각 관청의 사진기(仕進記)를 가져다 살펴보니 또 닷새나 열흘씩 출근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체(事體)로 헤아려보면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부 대신(外部大臣) 이도재(李道宰), 군부 대신(軍部大臣) 윤웅렬(尹雄烈)을 모두 엄한 견책을 시행하며, 지계아문 부총재(地契衙門副總裁) 민영선(閔泳璇)을 견책하는 법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원본】 47책 43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91면【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재판(裁判) / 인사-관리(管理)의정부 참정(議政府..

고종실록43권, 고종40년 1903년 7월

7월 1일 양력【음력 계묘년(癸卯年) 윤(閏) 5월 7일】 조령을 내리기를, "이처럼 흉년이 든 뒤끝에 보리까지 또 이렇게 익지 않았으니, 현재 부황이 난 참상을 보면 당장 화가 닥칠 지경으로 황급하기 짝이 없다. 불쌍한 백성들을 생각하면 비단옷과 쌀밥이 마음에 걸리고 잠자리에서도 뒤척거리면서 밤이 깊도록 잠들지 못하니, 마치 내 몸이 아픈 듯이 가슴속에 오만 가지 시름이 서린다. 백성들이 한창 식량난에 부대껴 살아 나갈 길이 없는 형편인데 무뢰배들까지 걸핏하면 함부로 빼앗아 그에 따라 소요가 일어나고 안착할 수 없게 하니, 어떻게 편안히 살며 생을 즐길 수 있겠는가? 이 또한 좀도적에 대한 걱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서울에서도 거리낌 없이 날뛰고 있으니,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전적..

고종실록43권, 고종40년 1903년 6월

6월 1일 양력태의원 경(太醫院卿) 김세기(金世基)를 궁내부 특진관에, 장례원 경 김사철(金思轍)을 태의원 경에, 특진관 이주영(李胄榮)을 장례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다. 의정부 의정 윤용선(尹容善)이 사직소를 올리니, 비답하기를,"며칠 전에 연석(筵席)에서 직접 대한 이후 짐의 마음이 더욱 기뻤다. 경의 기력이 전보다 줄지 않은 것은 경에게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오늘날 백성과 나라의 일이 거의 경에게 힘입어 유지되니 그 기쁨이 실로 적지 않다.거듭 면대하여 일러 주면서 벼슬을 절대로 그만 두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알려주었으니 경이 의당 이해하였을 텐데 이렇게 사직 상소가 홀연히 이르니 심히 아연실색하여 무어라 해야 할지 모르겠다.돌아보건대 지금은 나라의 재정이 쪼들리고 유언비..

고종실록43권, 고종40년 1903년 5월

5월 1일 양력태의원 도제조 윤용선(尹容善) 이하를 소견하였다. 윤용선이 아뢰기를,"영친왕의 제절이 계속 태평합니까?"하니, 상이 이르기를,"다리 부위와 발바닥에 아직 딱지가 다 떨어지지 않은 곳이 있다."하자, 윤용선이 아뢰기를,"그것은 으레 있는 증세입니다. 딱지가 차례로 떨어지는 것은 모두 길한 징조입니다. 두후를 앓기 전에는 늘 걱정했는데 이제부터는 복과 수(壽)를 오래오래 이어갈 것입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심정은 상하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하니, 상이 이르기를,"짐의 생각도 그러하다. 모든 법도에 과연 숙성하여 짐이 한 번 훈계한 일과 타이른 말을 항상 가슴속에 새겨서 잊지 않고 성실하게 힘써 실천한다. 심지어 노는 일도 언제나 책과 붓 같은 것을 가지고 논다."하자, 윤용선이 말하기를,"영명..

고종실록43권, 고종40년 1903년 4월

4월 1일 양력【음력 계묘년(癸卯年) 3월 4일】 정2품(正二品) 민영주(閔泳柱)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원본】 47책 43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83면【분류】인사-임면(任免)정2품(正二品) 민영주(閔泳柱)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탁지부 대신(度支部大臣) 김성근(金聲根)이 아뢰기를,"신의 부(府)는 나라의 재정에 관한 정사를 관장합니다. 세입(歲入)으로 세출(歲出)을 헤아려서, 순환을 시켜서 재정이 고갈되는 염려가 없게 하고 절약을 하여 낭비하는 폐단이 없게 해야 바로 만대의 바꿀 수 없는 상규(常規)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정(稅政)이 점차 해이해지고 법령이..

고종실록43권, 고종40년 1903년 3월

3월 1일 양력【음력 계묘년(癸卯年) 2월 3일】 종2품(從二品) 민치종(閔致鍾)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원본】 47책 43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81면【분류】인사-임면(任免)종2품(從二品) 민치종(閔致鍾)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3월 3일 양력종1품(從一品) 김영철(金永哲), 종2품(從二品) 이승우(李勝宇)를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에 서임하였는데 김영철(金永哲)을 2등에, 이승우(李勝宇)를 4등에 서임하였다. 육군 부령(陸軍副領) 현흥택(玄興澤)을 혼성여단(混成旅團) 보병(步兵) 제1연대장(聯隊長)에, 육군 부령 이민굉(李敏宏)을 혼성 여단 제2..

고종실록43권, 고종40년 1903년 2월

2월 1일 양력【음력 계묘년(癸卯年) 1월 4일】 특진관(特進官) 김석진(金奭鎭)을 판돈녕원사(判敦寧院事)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으며,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 이병관(李炳觀)을 서북철도 국장(西北鐵道局長)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원본】 47책 43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79면【분류】인사-임면(任免)특진관(特進官) 김석진(金奭鎭)을 판돈녕원사(判敦寧院事)에 임용하고 칙임관 2등에 서임하였으며,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 이병관(李炳觀)을 서북철도 국장(西北鐵道局長)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 2월 2일 양력특진관(特進官) 윤용선(尹容善)에게 칙유하기를,"여러 차례 유시한 것이 반복되고 간곡하였으니 경은 아마도 선뜻 깨달았을 것이요 경도 또한 이해했을 것이라고 ..

고종실록43권, 고종40년 1903년 1월

1월 1일 양력【제43권】  【음력 임인년(壬寅年) 12월 3일】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민영소(閔泳韶)를 학부 대신(學部大臣)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윤정구(尹定求)에게 궁내부 대신의 사무를 임시 서리(署理)하도록 명하였다. 종2품(從二品) 김규희(金奎熙)를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원본】 47책 43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76면【분류】인사-임면(任免)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민영소(閔泳韶)를 학부 대신(學部大臣)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하였다.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윤정구(尹定求)에게 궁내부 대신의 사무를 임시 서리(署理)하도록 명하였다. 종2품(從二品) 김규희(金奎熙)를 중추원 의관(..

고종실록42권, 고종39년 1902년 12월

12월 1일 양력【음력 임인년(壬寅年) 11월 2일】 태의원 경(太醫院卿) 김규홍(金奎弘)을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궁내부 협판(宮內府協辦) 조정구(趙鼎九)에게 태의원 경을 겸임하도록 하고, 탁지부 협판(度支部協辦) 조중목(趙重穆)에게 대신의 사무를 서리하도록 하였다. 특진관(特進官) 김주현(金疇鉉)은 내부 대신(內部大臣)의 사무를 임시로 서리하라고 명하였다.【원본】 46책 42권 6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72면【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태의원 경(太醫院卿) 김규홍(金奎弘)을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1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궁내부 협판(宮內府協辦) 조정구(趙鼎九)에게 태의원 경을 겸임하도록 ..

고종실록42권, 고종39년 1902년 11월

11월 2일 양력【음력 임인년(壬寅年) 10월 3일】 정3품 윤시영(尹始永)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원본】 46책 42권 6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69면【분류】인사-임면(任免)정3품 윤시영(尹始永)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11월 5일 양력장례원 경(掌禮院卿) 이우면(李愚冕)과 비서원 경(祕書院卿) 민경식(閔景植)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특진관(特進官) 김세기(金世基)를 장례원 경에, 특진관 김주현(金疇鉉)을 비서원 경에 임용하고 모두 칙임관(勅任官) 3등에 서임(敍任)하였다. 11월 6일 양력조령(詔令)을 내리기를,"목청전(穆淸殿)에 영정을 도로 모실 때 가는 장례원 당상(..

고종실록42권, 고종39년 1902년 10월

10월 1일 양력【음력 임인년(壬寅年) 8월 30일】 종2품 조희빈(趙羲斌)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원본】 46책 42권 5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65면【분류】인사-임면(任免)종2품 조희빈(趙羲斌)을 중추원 의관(中樞院議官)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4등에 서임(敍任)하였다. 10월 3일 양력조령(詔令)을 내리기를,"백성들의 삶에 대하여 자신의 아픔처럼 여기고 어린애를 보살피듯이 하면서 돌보는 마음이야 어느 때인들 간절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 즈음에 와서는 더욱 그런 마음이 든다. 여러 가지 공납과 부역에 대하여 역시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으니 연회 날짜를 다시 내년 봄으로 미루어 정하라."하였다. 10월 4일 양력궁내부 특진관(特進官..

고종실록42권, 고종39년 1902년 9월

9월 1일 양력【음력 임인년(壬寅年) 7월 29일】 특진관(特進官) 이도재(李道宰)를 비서원 경(祕書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종2품 민형식(閔亨植)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으며, 특진관 오정근(吳正根)을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칙임관 4등에 서임하였다.【원본】 46책 42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63면【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특진관(特進官) 이도재(李道宰)를 비서원 경(祕書院卿)에 임용하고 칙임관(勅任官) 2등에 서임(敍任)하였으며, 종2품 민형식(閔亨植)을 궁내부 특진관(宮內府特進官)에 임용하고 칙임관 3등에 서임하였으며, 특진관 오정근(吳正根)을 봉상사 제조(奉常司提調)에 임용하고 ..

고종실록42권, 고종39년 1902년 8월

8월 1일 양력【음력 임인년(壬寅年) 6월 28일】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엄주익(嚴柱益)을 한성 재판소(漢城裁判所)의 수반 판사(首班判事)를 겸임시켰다.【원본】 46책 42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60면【분류】인사-임면(任免)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엄주익(嚴柱益)을 한성 재판소(漢城裁判所)의 수반 판사(首班判事)를 겸임시켰다. 원수부 검사국 총장(元帥府檢査局總長) 조동윤(趙東潤)이 아뢰기를,"방금 법원장(法院長) 백성기(白性基)가 질품(質稟)한 것을 보니, ‘살옥 사건의 정범(正犯)인 부위(副尉) 김교준(金敎俊)과 병졸 정기선(鄭基先)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포형(砲刑)에 처해야 하겠지만, 정상과 자취를 참고하여 살펴보면 참작하고 헤아려서 한 등급을 감하여 종신 징역(懲役)에 처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