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양력【음력 무신년(1908) 5월 3일】 내각(內閣)에서 탁지부(度支部)에서 청의(請議)한 것으로 인하여 폭도 소진비(暴徒掃鎭費) 2만 5,965원(圓), 특설 순사대비(特設巡査隊費) 1만 4,039원, 임시 기밀비(臨時機密費) 4,500원, 면화 재배비(棉花栽培費) 6,334원, 공로 상여금(功勞賞與金) 5,500원을 예비금(豫備金) 가운데서 지출할 사안에 대하여 상의를 거쳐 상주(上奏)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원본】 3책 2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514면【분류】재정-국용(國用)내각(內閣)에서 탁지부(度支部)에서 청의(請議)한 것으로 인하여 폭도 소진비(暴徒掃鎭費) 2만 5,965원(圓), 특설 순사대비(特設巡査隊費) 1만 4,039원, 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