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공부/조선왕조실록 662

고종실록19권, 고종19년 1882년 2월

2월 2일 무오민치서(閔致序)를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로 삼았다. 2월 3일 기미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왕세자(王世子)의 납채례(納采禮)를 행하였다. 전교하기를,"오늘은 부대부인(府大夫人)의 생신이니, 도승지(都承旨)로 하여금 문후하고 오도록 하라."하였다. 좌찬성(左贊成)                     민태호(閔台鎬)에게 특별히 가자(加資)하라고 명하였다. 이용원(李容元)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삼았다.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에서 아뢰기를,"천진(天津)에 머물러있는 학도들과 장공인(匠工人)들을 단속 통제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중국에 문의해 볼 일도 있으니, 본 아문(衙門)의 주사(主事)                     어윤중(魚允中)과 이조연(李祖淵)을 모두 문의관(問議..

고종실록19권, 고종19년 1882년 1월

1월 1일 무자【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제19권】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대왕대비전(大王大妃殿)의 관례(冠禮) 주갑(周甲)을 경축하는 행사를 거행하고 관리들의 하례를 받았으며 대사령(大赦令)을 반포하였다. 교문(敎文)에,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옥이 장식된 궁궐에서 노(魯) 나라의 산마루와 같이 수(壽)를 누리시기를 기원하였으니 축수하는 간절한 정성의 표현이며, 예복을 갖추어 입고 관례의 의식을 생각하였으니 대왕대비전께서 관례를 ..

고종실록18권, 고종18년 1881년 12월

12월 1일 기미춘당대(春塘臺)에 나아가 관학 유생(館學儒生)의 응제(應製)를 행하였다. 시(詩)에서 유학(幼學) 이민영(李敏英)·윤승필(尹承弼)·김진룡(金振龍)·임필벽(林必璧)을 모두 직부전시(直赴殿試)하도록 하였다. 12월 3일 신유시강원(侍講院)에서, ‘세자(世子)가 입학하여 강론할 책을 사부(師傅)와 빈객(賓客)에게 물어보니, 사(師)인 영의정(領議政) 이최응(李最應)은, 「《소학(小學)》은 바로 《대학(大學)》의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의 근본이 담겨 있는 책이기에 우리 열성조에서 언제나 이 책으로 서연(書筵)에서 먼저 강론하였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근자 정축년(1877)에 이미 시행한 전례대로 《소학》으로 정하는 것이 조종의 전통을 계승하는 도리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하였습니다. 하였다. 부(..

고종실록18권, 고종18년 1881년 11월

11월 1일 기축서총대(瑞葱臺) 시사(試射) 때의 선기장(善騎將) 이규원(李奎遠)·원우상(元禹常)·이민고(李敏皐)에게는 모두 방어사(防禦使)의 이력을 허용해 주고, 초관(哨官) 민기영(閔箕泳)은 수령의 빈자리가 나기를 기다렸다가 첫 번째로 의망(擬望)하여 들이며, 민준호(閔俊鎬), 정학순(鄭學淳), 이종겸(李鍾謙)은 모두 3품 관리의 이력을 허용해 주고, 교련관(敎鍊官) 김흥호(金興浩)에게 가자(加資)하라고 명하였다. 이는 무위소(武衛所)에서 논상(論償)의 문제로 계품(啓稟)했기 때문이다. 11월 2일 경인시임 대신(時任大臣)과 원임 대신(原任大臣), 예조 당상관(禮曹堂上官)을 소견(召見)하였다. 전교하기를,"내년 10월은 바로 우리 자성(慈聖)께서 관례를 치룬 지 60돌이 되는 때이니, 나 소자(小子)..

고종실록18권, 고종18년 1881년 10월

10월 1일 경신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국청(鞫廳)에서 공초를 받은 죄인 한성근(韓聖根)·윤웅렬(尹雄烈)·정응기(鄭應夔)·윤영관(尹永寬)·박정기(朴鼎基)는 모두 흠잡을 만한 형적이 없으니, 아울러 방송(放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10월 4일 계해함흥(咸興)·정평(定平)·문천(文川) 등 세 고을의 재해 입은 가호(家戶)에서 납부하는 새 환곡(還穀)을 우선 정퇴(停退)하였다가 내년 가을을 기다려 도로 받아들일 것이며, 함흥과 정평 두 고을의 포락(浦落)한 논밭 177결(結) 남짓은 3년 동안 조세를 견감(蠲減)해 주라고 명하였다. 도신의 장계(狀啓)를 의정부(議政府)에서 복계(覆啓)하였기 때문이다. 김병시(金炳始)를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삼았다. 10월 5일 갑자이용사 당상(..

고종실록18권, 고종18년 1881년 9월

9월 1일 경인동래부 암행어사(東萊府暗行御史) 민종묵(閔種默)과 홍영식(洪英植)을 소견(召見)하였다. 복명(復命)하였기 때문이다. 9월 2일 신묘동래부 암행어사(東萊府暗行御史) 조병직(趙秉稷)을 소견(召見)하였다. 복명(復命)하였기 때문이다. 9월 3일 임진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좌우변 포도청(左右邊捕盜廳)의 초기(草記)로 인해 전(前) 중군(中軍) 조중호(趙中鎬), 빙고 별제(氷庫別提) 이병치(李炳埴), 검서관(檢書官) 오우영(吳友泳), 진사(進士) 이연응(李然應)·임철호(任哲鎬)가 옥안(獄案)에서 나와 지금 이미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조관(朝官) 및 성균관(成均館) 유생이므로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여 비지(批旨)에, 의정부(議政府)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옥안의 공..

고종실록18권, 고종18년 1881년 8월

8월 1일 경신전교하기를,"소유(疏儒)의 일로써 그 동안 신칙(申飭)한 것이 과연 어떠하였는가? 그런데 또다시 떼 지어 모여서 소유라 칭하는 것은, 이것이 어떠한 사습(士習)인가? 일이 매우 놀라우니, 형조(刑曹)와 한성부(漢城府), 양사로 하여금 엄하게 신칙하고 교외로 쫓아내게 하라."하였다. 전교하기를,"본소는 바로 숙위(宿衛)를 통솔하는 곳이다. 사체(事體)가 자별하니 매양 전좌(殿座)와 동가(動駕) 때에는 도통사(都統使)가 군복 차림으로 별시위(別侍衛)하라. 또 행행할 때에는 경리청 당상(經理廳堂上)은 군복 차림에 검(劍)만 차고 주사(主事)와 부주사(副主事)는 군복을 갖추라."하였다. 8월 2일 신유경리사(經理事) 김홍집(金弘集)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전후로 유생들이 상소하여 신을 성토하고 신..

고종실록18권, 고종18년 1881년 윤7월

윤7월 1일 신묘전교하기를,"경리사(經理事) 심순택(沈舜澤)을 주교 당상(舟橋堂上官)으로 차하(差下)하고 창고에 받아들이는 일을 윤번(輪番)으로 거행하도록 하라."하였다. 윤7월 6일 병신큰 비가 내렸다. 전교하기를,"가을철이 이미 깊었는데 장맛비가 개지 않고 있다. 농사일을 생각하면 참으로 걱정된다. 사문(四門)의 영제(禜祭)는 날을 받지 말고 설행하도록 하라."하였다. 승정원(承政院)에서, ‘방금 대궐문 앞에 엎드린 유생들이 올린 상소를 봉입(捧封)하라는 명을 받고 사도(四道)의 소본(疏本)을 가져다보니 그 중 강원도(江原道)의 유생 홍재학(洪在鶴) 등이 올린 상소의 내용은 종이에 장황하게 써 놓은 구절들이 더없이 흉측하고 패악스럽습니다. 원소(原疏)는 비록 봉입하지 않을 수 없다 하더라도 소두(疏頭..

고종실록18권, 고종18년 1881년 7월

7월 4일 갑자이응하(李應夏)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삼았다. 7월 5일 을축김재현(金在顯)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이용익(李容益)을 전라도 병마절도사(全羅道兵馬節度使)로, 윤홍대(尹弘大)를 전라좌도 수군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로 삼았다. 7월 6일 병인대소(大小) 내전(內殿)의 교령(敎令)을 승정원(承政院)에서 수보(修補)하여 들이라고 명하였다. 7월 9일 기사이원명(李源命)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삼았다. 7월 10일 경오전교하기를,"이번에 척사 윤음(斥邪綸音)을 반하(頒下)할 때에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에서 행회(行會)하여 나누어주도록 분부하라."하였다. 원산진(元山津) 거류지(居留地)의 지조(地租) 약서(約書)가 체결되었다.〈원산진 거류지 지조 약서(元山津居留地地租約書)〉조선국 ..

고종실록18권, 고종18년 1881년 6월

6월 1일 신묘혜성(彗星)이 서북방에 나타났다. 6월 2일 임진소대(召對)를 행하였다. 6월 4일 갑오소대(召對)를 행하였다. 경상좌도 수군절도사(慶尙左道水軍節度使) 김동수(金東壽)가 서목(書目)으로, ‘사학 죄인(邪學罪人) 우병연(禹秉延)을 순관(巡關)으로 인하여 군민(軍民)을 크게 모아놓고 효수(梟首)하여 대중을 경계시키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서북 별부료군관(西北別付料軍官)의 시사(試射)에 입격(入格)한 사람에게 차등을 두어 시상하였다. 6월 5일 을미소대(召對)를 행하였다. 6월 6일 병신이원명(李源命)을 판의금부사(判義禁府事)로, 민영목(閔泳穆)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조존흥(趙存興)을 전라도 병마절도사(全羅道兵馬節度使)로, 이병무(李秉武)를 전라좌도 수군절도사(全羅左道水軍節度使)로 ..

고종실록18권, 고종18년 1881년 5월

5월 1일 임술소대(召對)를 행하였다. 5월 2일 계해한경원(韓敬源)을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조은승(曺殷承)을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으로 삼았다. 5월 3일 갑자한계원(韓啓源)을 호위대장(扈衛大將)으로 삼았다.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에서, ‘삼가 지난번 경리사(經理事) 민겸호(閔謙鎬)가 아뢴 데 대한 비지(批旨)에 따라 군사를 선발하고 조련(操鍊)에 관련한 절목(節目)을 써서 들여보내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5월 7일 무진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에서 아뢰기를,"방금 만윤(灣尹)의 장계(狀啓)를 보니, 칙사(勅使)를 파견한다는 공문(公文)을 이미 보내왔다고 합니다. 영접도감(迎接都監)의 회동(會同)을 지연시킬 수 없으니 경리사(經理事) 민겸호(閔謙鎬)를 관반사(館伴使)로 차하(差下..

고종실록18권, 고종18년 1881년 4월

4월 1일 임진전교(傳敎)하기를,"통리아문(統理衙門)을 설치한 것은 바로 군국(軍國)의 기무(機務)를 위한 것이니 사체(事體)로 볼 때 특별한 점이 있다. 매번 차대(次對)마다 경리 당상(經理堂上)은 다같이 와서 참가하고 만약 긴급한 사무가 있으면 해사(該司)의 당상이 합문(閤門) 밖에 와서 등대(登對)를 청하는 것으로 분명히 정식(定式)하도록 하라."하였다. 또 전교하기를,"매번 경중(京中)에서 동가(動駕)할 때마다 경리 당상 및 주사(主事)는 스스로 한 반열을 이루어 밖에서 호위하고 안에서 수가(隨駕)할 것이며, 행행(幸行)할 때는 장망(長望) 중에서 수점(受點)하고, 전좌(殿座)할 때는 사진(仕進)한 당상과 낭청(郞廳) 또한 와서 기다리는 것으로 분명하게 정식하라."하였다. 대사헌(大司憲) 한경원(..

고종실록18권, 고종18년 1881년 3월

3월 1일 계해전교하기를,"이 해 이달은 바로 효의 왕후(孝懿王后)께서 세상을 떠난 지 60년이 된다. 지나간 옛날을 생각하면 슬픔을 어찌 견디겠는가? 이달 9일 건릉(健陵)의 작헌례(酌獻禮)는 대신(大臣)을 보내서 섭행(攝行)토록 하라."하였다. 또 전교하기를,"수정전(壽靜殿)의 여러 곳을 중건(重建)하는 것과 영건(營建)하는 것은 본소(本所)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하였다. 찬배 죄인(竄配罪人) 김기석(金箕錫)과 도배 죄인(島配罪人) 조희복(趙羲復)을 특별히 석방하였다. 신정희(申正熙)를 좌변포도대장(左邊捕盜大將)으로 삼았다. 직각 권점(直閣圈點)을 행하였다. 〖권점을 받은 사람은〗 민병석(閔丙奭), 이명재(李命宰), 김문제(金文濟)이고, 민병석(閔丙奭)을 규장각 직각(奎章閣直閣)으로 삼았다. 전 ..

고종실록18권, 고종18년 1881년 2월

2월 3일 을미전교하기를,"오늘은 부대부인(府大夫人)의 생신이니, 도승지(都承旨)를 시켜 문안하고 오게 하라."하였다. 2월 4일 병신전교하기를,"6가지 조목으로 추천하여 선발한 사람 중에서 일처리에 능력이 있는 여러 사람을 통리아문(統理衙門)에 소속시켜서 각 해사(該司)에서 재능에 따라 거두어 쓰라."하였다. 전교하기를,"무기제조법을 배워오는 일에 대하여 중국에서 회답 자문이 이미 나왔다. 영솔할 사신의 명칭과 공사(工士)의 여비를 보내는 모든 절차를 통리아문(統理衙門)으로 하여금 조속히 마련해서 들이도록 하라."하였다. 2월 5일 정유이최응(李最應)·김병국(金炳國)을 총리통리기무아문사(總理統理機務衙門事)로 임명하고, 김보현(金輔鉉)·민겸호(閔謙鎬)·민치상(閔致庠)·김병덕(金炳德)·윤자덕(尹滋悳)·이재..

고종실록18권, 고종18년 1881년 1월

1월 1일 갑자【고종 통천 융운 조극 돈륜 정성 광의 명공 대덕 요준 순휘 우모 탕경 응명 입기 지화 신열 외훈 홍업 계기 선력 건행 곤정 영의 홍휴 수강 문헌 무장 인익 정효 태황제 실록(高宗統天隆運肇極敦倫正聖光義明功大德堯峻舜徽禹謨湯敬應命立紀至化神烈巍勳洪業啓基宣曆乾行坤定英毅弘休壽康文憲武章仁翼貞孝太皇帝實錄) 제18권】  인정전(仁政殿)에 나아가 왕대비전(王大妃戰)께서 51세가 되시는 경사를 기념하는 치사(致詞), 전문(箋文), 표리(表裏)를 친상(親上)하고 이어 하례(賀禮)를 받고 사령(赦令)을 반포하였다. 교문(敎文)에, "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새해의 첫 달이고 첫 날로 보력(寶歷)이 정월 초하루의 창성한 때에 속하여 노인으로 하여금 오래 살게 하고 선량하게 하는도다. 왕대비께서 육순(六旬)의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