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 갑오응교 남구만(南九萬) 등이 상차하여 장선징·민유중·이민서는 출사(出仕)시키고 이광직·이합은 체차(遞差)시키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상이 일렀다."국가에서 믿는 자는 대장(大將)인데 이완(李浣)이 오래도록 행공(行公)하지 않고 있으니 일의 체모로 볼 때 온당치 못하다. 내일 아침에 패초(牌招)하여 직무를 살피게 하라." 승지 김시진(金始振)이 상소하여 아뢰기를,"지난번 간직(諫職)에 있을 때 느닷없이 중론(重論)을 【산해(山海)를 절수(折受)받게 해준 일을 가리킨다.】 정지시켰으므로 물의(物議)에 비난을 받았다가 그대로 탄핵을 받고 체차되었으니, 지금 다시 감히 근밀(近密)한 지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체차시켜 주소서."하니,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12월 2일 을미지평 장선징이 아뢰..